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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사자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본교육

아라요양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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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오후 3:00~5:00 

본원 교육실에서 '제주대학연명의료팀'  양진원 팀장님 강의로 종사자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개요 등 기본교육이 이루어졌다

 


● 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 


● 延命 醫燎(연명의료)

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 ① 심폐소생술 ② 인공호흡기 착용 ③ 혈액 투석 ④ 항암제 투여 및 그밖의 의학적

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

 


■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 ⑤ 체외생명유지술 ⑥ 수혈 ⑦ 혈압상승제 투여 및 그 밖의 ⑧ 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

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 (제2조 신설)

 


● 사전연명의료의향서

-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

- 등록기관 상담자와 상담

교육 후 '사전연명의료의향서' 등록도 이루어졌다
교육 참여한 선생님들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이해가 되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을 왜 작성하고 둥록해야 하는지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다고

입을 모아 원장님과 교육관계자에게 감사함을 전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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